소비자원, 4개 제품 미·오작동 … 3개 제품 경보음량 미충족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한 결과 4개(28.6%) 제품은 1차(250㎏)·2차(550㎏)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했다.
또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밖에 설치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