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유재산 송전탑 부지·송전선로 선하지 무허가 사용
서산시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공유지인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9100만원과 2019년 사용료 1800만원 등 모두 1억1000만원을 한전으로부터 공유재산 세외수입금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충청남도 전력자립도는 전국 1위이나 생산된 전기의 60%가 서울과 경기도 권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서산시는 송전탑이 도내 가장 많은 507개(2017년 기준)가 설치되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유지내 고압선 선하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승소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는 한편 지난 6개월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를 조사하여 송전탑 부지 10필지와 선하지 51필지가 편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부과 및 징수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유휴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을 통하여 시 재정수입 확충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효용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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