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베란다 사고 다발 … 보호자 주의 요구
어린이 베란다 사고 다발 … 보호자 주의 요구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4.10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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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10세 미만 안전사고 43.6%로 최다


대부분 유리문 부딪침 … 난간 추락·손가락 절단 사례도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베란다(발코니) 공간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 총 115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43.6%(496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10세 미만'중`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부위는`머리·얼굴(66.7%)',`팔·손(23.0%)'순으로 나타났고`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열상' 58.1%,`타박상'17.1%,`찰과상'5.9% 순이었고,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할 것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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