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농협 조합장 사금융 알선 혐의 조사 받는다
음성지역 농협 조합장 사금융 알선 혐의 조사 받는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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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고모씨 경찰에 고발장
속보=직원들과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 논란에 휩싸인 음성지역 농협의 A조합장(본보 3월 5일자 9면 보도)이 결국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을 제기한 주민 고모씨가 10일 음성경찰서에 A조합장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의 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씨는 “인사권자인 조합장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가 있어 엄중한 조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조합장과와 돈 거래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의 이름, 근무처, 거래금액, 돈거래 직원 추정 인원, 기자회견 내용 등도 함께 첨부했다.

한편 A조합장은 고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못느낀다. 나를 음해하고 지역사회를 흔들어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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