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개점 논란 심화
모다아울렛 개점 논란 심화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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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계변경안 처리 … 영화관 운영까지 가능해져


성서동 상인 반발 … 상인조합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조합측 “납득할 만한 지역상권 보호방안 마련 나서야”
속보=충주 모다아울렛 설계변경(본보 2018년 11월 28일자 9면 보도)이 완료되며 개점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기부와 충주시의 조정에 따라 지역상권의 흥망이 갈리게 됐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모다아울렛 사업자측이 신청한 설계변경건이 지난 3월22일 최종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성서동 상인들은 충주 모다아울렛이 당초 판매시설에 영화관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장 지난 3월 말 중소기업벤처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성서동 상인들은 모다아울렛 입점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상인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기부가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될 때까지 개점이 정지된다.

충주시도 건축법이 안된다면 유통발전법을 통해 지역 상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등 유통대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신규 입점할 때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측이 평가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는 유통상생협의회 심의를 거쳐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지자체는 평가서와 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영업 시작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 문제점이 제기돼도 사실상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충주 모다아울렛 입점을 막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기부 조정과 충주시 심의를 통해 얼마나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세워질지가 관건으로 나타났다.

충주 옛도심 성서동에는 의류·잡화 관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유통공룡'으로 평가되는 모다아울렛이 들어선다면 상인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입을 것이란게 지역 경제계의 예측이다.

충주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돌입했으며, 3~4층에는 롯데시네마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재갑 회장은 “일단 중기부와 지자체의 조정 의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세워나갈 계획”이라면서 “납득할 만한 지역 상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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