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 민간개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 민간개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09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범덕 시장 “녹지 70%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구룡공원 생태·환경 중요지역 100억 범위 내 토지 매입
매봉공원 사업시행자 동의 얻어 비공원시설 최소화 유도
첨부용.  9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09. /뉴시스
첨부용. 9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09. /뉴시스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 8곳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의 사업 방향이 정해졌다. 

구룡공원은 시가 사유지 일부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한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업체 측과 협의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8개 대상 사업 공원 중 아직 민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룡공원을 매입 대상 공원으로 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6개 안을 제시한 구룡공원은 시 가용재원 범위에서 예산을 들여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이달 중에 민간개발사업을 공모해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몰제 시행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시장은 “구룡공원 일부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환경 등 중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두꺼비서식지인 원흥이방죽 인근 구룡공원은 시가 1985년 10월 공원시설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128만 9369㎡ 가운데 사유지는 81.5%(105만518㎡)이고, 보상 예정가는 2101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버넌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등 3개 안을 내놓은 매봉공원은 지난해 5월 시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업무협약을 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변경하면 행정소송 피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