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최민수 입법고문 위촉 … 임기 2년
계룡시의회 최민수 입법고문 위촉 … 임기 2년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4.0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의회는 8일 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입법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입법고등고시 5회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및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계룡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 개정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및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계룡시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