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장터 입점 자격은 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한 농산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작목반, 법인, 조합)으로 택배 발송이 가능한 농산물과 가공품이면 등록·판매할 수 있다.
입점 농가는 입점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손쉽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전국적인 판로 망을 개척할 수 있다.
음성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군에서 택배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배송비가 들지 않는다.
또 입점이 확정되면 위탁업체에서 판매 농산물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등록해주고 주문과 택배 관리까지 대행해 준다.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음성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043-871-3694)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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