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친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1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친언니 B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