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에 흉기 휘두른 10대 영장
친언니에 흉기 휘두른 10대 영장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03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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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친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1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친언니 B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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