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법 경시’ 위험수위
태안군의회 ‘법 경시’ 위험수위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4.0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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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원, 읍·면순회 방문서 법·조례 무시 발언


일부 의원, 대법 판결과 상반된 결의문 채택도


군민들 “자격 논란 자초·패거리 정치” 맹비난
속보=최근 추경예산 대폭 삭감으로 `집행부 길들이기'란 지적과 함께 의장 전용차량 구입 후 `일과시간 중 고사'를 지내는 등 부적절한 의정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태안군의회가 이번에는 `법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19 찾아가는 태안군의회'에서 한 주민이 남면 달산리의 한 마을에서 주민 A씨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답변에 나선 남면 출신 초선의 K의원은 “(법과) 조례에 맞던 안 맞던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해서라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수년간 민원발생과 갈등을 지속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허가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당시 군의회는 그간 수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부는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며 난감해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으로서는 해당 의원님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군민 A씨는 “그러잖아도 요즘 태안군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법과 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앞선다”며 “과연 그들이 조례를 만들고 법과 예산을 다루는 주민의 대표 즉,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군민 B씨는 “알 만한 사람들은 일부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 사실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한 정치인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패거리 정치'”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김기두 의장은 “다른 의원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인평리 축사 관련 결의문 채택은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애시 당초 군에서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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