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습은 물론 범죄 연루까지...`끊이지 않는' 의경부대 일탈
악습은 물론 범죄 연루까지...`끊이지 않는' 의경부대 일탈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4.0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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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署, 후임에 욕설·신체위협 A수경 근신 처분
충북지역 최근 5년동안 복무규율 위반 53명 징계
몰카 등 성범죄 연루 법적 처벌받는 일도 비일비재
“시대상 맞는 병영문화 조성 … 자정능력 강화해야”

충북도내 의무경찰 부대에서 대원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습행위는 물론 강력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온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112타격대 소속 A수경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주요 복무규율 위반이다.

A수경은 지난달 6일 교양을 명목으로 후임 이경에게 욕설을 했다가 적발됐다. A수경은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서는 면담과정에서 대원 간 부조리 행위 발생을 인지, 자체 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를 호소한 이경 대원은 보호 차원에서 타 부대로 전출 조처했다.

부대 관계자는 “대원 간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청문감사관실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는 A수경에 대해 별도로 `영외활동 2개월 금지'라는 공적제재 처분을 내렸다.

대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악습행위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앞서 2017년 6월 상설부대인 기동1중대에선 후임 대원이 올린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가로챈 수경이 타 부대로 전출된 바 있다. 해당 수경은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상점을 얻어 특별외박을 나가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기강 해이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마저 잇따른다. 2017년 1월 청주 청원경찰서 타격대 상경 대원은 점호 직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인근 PC방에 드나들다 적발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3명이 새벽 근무시간 때 청사 초소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대 밖 활동 중 성범죄에 연루돼 법적 처벌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청주권 한 경찰서 소속 일경 대원은 병가 기간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또 다른 경찰서 의경 대원은 특별외박을 나갔다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문제는 온갖 노력에도 고질적인 병폐 `제로(ZERO)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5년(2014년~지난해)간 복무규율 위반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도내 의경 대원은 모두 5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명 △2015년 9명 △2016년 19명 △2017년 9명 △지난해 6명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10명 이상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셈이다.

처분 내역별로는 근신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창 18명, 휴가제한 2명 순이었다.

징계와 별도로 부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공적제재 인원은 무려 676명이나 됐다.

일부 전문가는 시대상에 맞는 병영 생활 문화를 조성, 의경 대원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부대 지휘요원을 중심으로 대원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 등 문제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 생활에 익숙지 않은 현 세대를 고려한 병영생활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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