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4.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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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대상
세종시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액을 1인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게 됐다.

다만 올해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소득 하위 20%)일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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