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3.25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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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가 재해보험금 지급 요청 사건에서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한 A씨(남·50대·사망)가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치료 중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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