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1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 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부적법을 이유로 판단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 중 폐원한 은성유치원에 대한 소송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회계 비리가 적발된 은성유치원은 그해 7월 24일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은성유치원은 2018년 10월 말 설립자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한 뒤 그해 12월 소 취하를 신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기준 판례를 만들겠다”며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고, 은성유치원은 지난 7일 폐원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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