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이다.
지토위는 올해 상반기 심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토위의 재결이 나오면 곧바로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5일 이들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2014년 7월 청주시·청원군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결정했다.
시는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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