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관련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관련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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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통합 시청사 건립으로 편입하는 대상지 가운데 협의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의 수용재결을 18일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신청했다.

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와 지장물은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이다.

지토위는 올해 상반기 심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토위의 재결이 나오면 곧바로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15일 이들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2014년 7월 청주시·청원군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결정했다.

시는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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