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 지진' 결론에도 포항시민 피해 보상 난항 불가피
'촉발 지진' 결론에도 포항시민 피해 보상 난항 불가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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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1천여명 손배소…산업부, 오후 정부입장 밝혀
행안부 "첫 케이스에 확답 어려워…사법절차 지켜봐야"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당시 인근에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피해 보상 절차가 복잡한데다 보상 규모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간 정부는 자연 지진에 무게를 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줬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 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논란을 산 것이 일례다.



그러나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항 시민들은 이번 발표로 법리 다툼을 위한 학술적 논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은 지난해 10월 지진 촉발의 원인인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 배상액은 지진 피해와 산업공해 피해 부문으로 구분해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도 1인당 1일 위자료 5000원~1만원, 산업공해 피해는 2000원~4000원을 청구했다.



올해 초 2차 소송에는 1100여 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소송 참여가 포항시민 전체로 확대되면 손해 배상액은 5조원에서 9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 추정이다.



촉발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포항 지역의 주택과 부동산 가치 하락분을 감안하면 이 규모는 휠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 지역 상공업계는 자연 지진으로 분류되면서 피해 손해배상에 제외됐던 공장 피해액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항시는 시 차원에서 대규모 소송에 대한 방향 제기와 규모, 대상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소송 담당 변호사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발표가 나와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17년 12월 발표한 포항 지진 피해액은 고작 551억원이다. 경북과 포항 2개 시·도 9개 시·군·구의 재산 피해만 집계한 액수다.



한국은행에서는 30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해 기관 간 피해액조차 큰 차이를 보여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처를 내놓을 예정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뿐 아니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피해보상 수준을 놓고 갈등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현재로서는 보상 여부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기 어렵다"며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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