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향해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향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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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서는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50개가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현행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다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되며 거래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41개사를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한세율 인하’(37.3%)가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 1순위로 꼽혔다.



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열거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의안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또록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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