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홍수조절 실패책임” 주민 손배訴 패소
“괴산댐 홍수조절 실패책임” 주민 손배訴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1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한수원 적절하게 운영 … 수해와 인과관계 없어”
2017년 7월 수해를 입은 괴산군 주민이 댐 수위조절 실패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당시 강우량, 댐 수위 및 유입량, 댐 상·하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격한 수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방류량을 증가했다”며 “수력발전소 댐 관리규정에 따라 괴산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괴산댐 하류 지역 주민 21명은 “2017년 7월 16일 집중 호우 당시 한수원의 갑작스러운 괴산댐 방류로 경작지, 펜션,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났다”며 1인당 5000만원씩,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이 지역에는 20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1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