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자정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경기도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04년 이후 7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을 갖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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