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는 18일 지적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A씨(38·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 청주 모 재활원에서 입주자 B씨(34·지적 장애 1급)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배변 지도과정에서 B씨의 하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욕실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과정은 재활원 거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A씨는 경찰에서 CCTV에 촬영된 혐의 내용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일 오후 7시 40분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뇌출혈' 소견을 보여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재활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 일부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5일 재활교사 A씨를 해고했다.
해당 시설에서 15년간 근무한 A씨는 주임직까지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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