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해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매우우수(☆☆☆)와 우수(☆☆), 좋음(☆)을 정해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당 등급에 맞는 현장평가를 하게 된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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