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고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차량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 의견을 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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