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농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75세 이상·면적 0.5㏊이하) △여성 혼자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여성농업인(65세 이상·면적 0.5㏊ 이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경작하는 농지 등이다.
작업료는 3.3㎡당 100원이며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작업 15일 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41-670-5086)에 전화예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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