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업체 충북개발공사 상대 가처분 기각
재난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업체 충북개발공사 상대 가처분 기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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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12일 충북 재난안전체험관의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월 10일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 심사 결과를 공지했다. 이 공모에는 모두 4개 건축사가 응시해 S사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차점을 받은 M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주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M사는 “S사의 1등 작품이 사업 부지를 벗어나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 실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M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체험관은 사업 부지 내 위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며 “(M사에서 이의를 제기한)야외 체험장 등을 확장 예정 부지에 설계한 것은 이 부지의 이용계획을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개발공사의 당선작 선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 착수해야 할 설계가 소송으로 지연돼 재난안전체험관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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