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올해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90건에 대해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다.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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