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모든 시민 `안전보험' 혜택
충주지역 모든 시민 `안전보험' 혜택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1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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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고 등 12개 항목 … 최대 1500만원 보장
충주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12일부터 충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보험사를 선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등 12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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