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사고 등 12개 항목 … 최대 1500만원 보장
충주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12일 시에 따르면 12일부터 충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보험사를 선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등 12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