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가공·물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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