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주정차땐 과태료 … 긴급차량 등은 제외
청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대기환경보전법'과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고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공회전은 자동차 주·정차 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다.
시는 현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호수공원 주차장,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등 5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 다음 달 1일부터 청주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단속에 들어간다.
시가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 전국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이다.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2014년 1월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울산광역시 등 지금까지 3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1차 경고 후에도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주·정차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찰용·소방·구급 자동차 등 실무활동하는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한 자동차, 정비 자동차, 영상 27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에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가스 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t 이상 경유 자동차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도 영하 5도 이하에만 10분 이내에서 공회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지정해도 당분간은 이를 홍보·계도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는 5곳 외에 대형주차장과 공공주차장 등에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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