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업체 터치스크린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로 A씨(3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주 한 전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을 빼돌려 동일 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제품을 만들어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중국 업체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국내 업체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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