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사업 깐깐해진다
주거정비사업 깐깐해진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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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비리 건설업체 삼진아웃 … 입찰 영구 배제
세입자 직접 참여 협의체 구성 명시 … 권리 보호
충북 16곳서 재개발사업 추진 … 큰 영향 받을 듯
첨부용.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07. /뉴시스
첨부용.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07. /뉴시스

 

앞으로 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 추진이 까다로워진다.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건설업체를 정비사업 입찰에서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비리 시공사 징계 강화, 임대주택 통합모델 도입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조례상 15%인 상한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 추진 시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예상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건설업체)에 대한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 수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시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비업자가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재개발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재개발사업(재건축 포함)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선 16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모충2구역이 지난해 4월 착공해 탑동1구역에 이어 두 번째 준공을 바라보게 됐다.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은 곳은 봉명1구역, 율량사천구역, 탑동2구역, 복대2구역 등 4곳이다.

나머지 구역 중 운천주공구역은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인가 직전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사모2구역과 모충1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했다. 2009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우암1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영운구역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사업 형태가 바뀌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재개발은 청주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전달받는대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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