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군수가 요청해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해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찬·반 의견을 채택한 뒤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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