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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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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허가증 확인해야
유 정 기 <한국道公 서청주영업소>

고속도로의 진입로에서 제한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운행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통과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자주만나게 된다.

운행허가증을 읽어보면,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이 있는데 대부분 고발은 하지 않고 사유를 설명한 뒤 회차를 시키게 된다.

대다수의 기사들은 운행허가서를 읽어보지 않고 차량의 비치품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허가증이 있어 무심코 진행한다는 것이다.

제한차량 허가서에는 국도 관리청 및 고속도로의 각 지역 본부별로 도로의 상황, 도로의 횡단 구조물(교량, 육교, 지하차도, 터널)의 통과 여부, 폭, 높이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다르다.

물론 운행여건이 상이하며 또한 도심 통행제한 지역과 시간, 출입 I.C 등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중부 고속도로라고 해도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적재함 개방이 허용되지만, 충청지역본부에서는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과 허용 시간도 도로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해당 도로 관리청의 허가 조건에 맞는지 상황을 판단한 후 운행을 해야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허가증 뒷면에 경찰청의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청의 허가 시에도 위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물차량의 기사들은 이 제한차량 운행 허가증이 차량의 비치품이 아니며, 항상 운행 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해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쾌적한 고속도로와 도로를 자신이 지킨다는 마음으로 운행해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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