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 토지교환 재감정… '적격'
장연골프장 토지교환 재감정… '적격'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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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주민 "결과 인정 못해… 반대투쟁 계속 벌이겠다"
특혜시비 논란에 휘말리며 지난 2004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괴산군 장연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에 따른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의회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조건부로 가결한 K개발 소유의 사유지 9필지 48만2931를 재감정한 결과 군유지 평가액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은 두 기관이 각각 감정한 군유지와 사유지의 평가차액이 3억7200만원이며, 이는 교환조건인 4분의3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감정평가액 227억원)를 K개발이 보유한 괴산읍 서부리 등 사유지 48만(감정평가금액 205억원)와 교환할 예정이다.

군은 이처럼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계획인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 위해 민간 사업자를 조만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업자의 공사중단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키 위해 시행업체 예상가(약 230억원)중 50%인 115억원을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최종 문서화하는 등 다듬달 중 선정된 시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각종 인허가 문제를 논의한 후 빠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등 감정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큰 난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B씨는 "주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군이 마음대로 처리한 꼴"이라며 "농민과 골프장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더 이상 요구 사안도 없고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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