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배임수재 등)로 검찰이 청구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이병권씨(6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업자 A씨(56)에게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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