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들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19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생(예정)증빙서 등 서류를 갖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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