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입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집 근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내가 불을 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를 참을수 없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