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려다…" 경찰, '천안 오피스텔 방화' 20대 여성 구속영장
"1억원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려다…" 경찰, '천안 오피스텔 방화' 20대 여성 구속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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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 방화로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입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집 근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내가 불을 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를 참을수 없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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