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불발 청주시청사 부지 강제수용 절차
협의 불발 청주시청사 부지 강제수용 절차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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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시계획 열람·사업인정 의견 청취 마무리
다음달 중 충북도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 신청

 

청주시가 통합 시청사 편입 예정 토지 강제수용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 4월부터 추진한 협의 보상이 부진하자 협의를 끝내지 못한 편입 대상 토지를 강제수용하기로 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공고했다.

시의 이번 의견 청취는 협의보상을 하지 못한 편입 대상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것이다.

시는 2013년 6월 통합 시청사를 현 위치에 2015년 12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9㎡의 터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7년 4월부터 시유지를 제외한 27필지 1만5321㎡를 대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해 농협충북본부와 매매계약을 하는 등 6필지 5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나머지 21필지 1만41㎡는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마치지 못했다.

이들 편입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 등 335억원이다.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2년 가까이 협의보상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자 지난달 말 최종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결국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로 하고 보름 동안 의견 청취를 끝내고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인정 고시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토지수용위의 재결을 받아도 토지소유자들이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의 수용재결 전까진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보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내년 말까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토지 협의보상과 수용을 마치는 대로 2021년 착공해 2025년 통합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앞서 민·관 협의체인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6일 3차 회의에서 현 청사 본관을 존치하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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