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모두 84억여 원으로 충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 지원액 42억원에 대해 18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4)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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