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생수·건설자재 업체 고용부 청주지청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사망 생수·건설자재 업체 고용부 청주지청 작업중지 명령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2.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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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게차에 여직원이 깔려 숨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생수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게차 업무에 대해 안전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게차에 생수통을 싣고 있던 B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건축 자재를 옮기던 C씨는 1m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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