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재결정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재결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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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제기한 하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배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하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 상급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하 의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 준비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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