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공천헌금 수수 혐의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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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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