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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