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화재 5년새 33건…"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자제"
풍등화재 5년새 33건…"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자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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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정월 대보름(2월 19일)을 맞아 풍등 날리기와 같은 불놀이를 즐기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이다.



풍등은 고체 연료에 붙인 불로 등 안의 공기를 데워 하늘로 띄워올리는 소형 열기구로, 공중에서 10분 가량 머물다 고체 연료가 다 타면 지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연료가 다 타기도 전에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는 시기라면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진다.



풍등은 공항 주변 5㎞ 이내 지역이나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 띄워서는 안 된다. 연료 사용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풍등이 낙하하면 신속히 수거하고 불티가 떨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중지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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