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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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시각장애인과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 소유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까지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재산세 감면 등 6개 사항의 일몰시기를 2021년까지 연장, 또는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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