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경보기' 인명피해 막았다
`주택화재 경보기' 인명피해 막았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2.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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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쌍류리 주택서 화재 … 70대 집주인 대피 후 신고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서 새벽 시간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조치원소방서에서 보급한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돼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1시 14분쯤 연서면 쌍류리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내 설치된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당시 주택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집주인 황모씨(71)는 주택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급히 대피했으며 작은방에서 화염이 솟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피난에 도움을 줬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관련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피난에 도움을 주고자 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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