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였으나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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