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강력 징수 돌입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강력 징수 돌입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2.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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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단속기기 활용 번호판 영치… 자진납부 유도

 

증평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군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 징수을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매년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고 타 지자체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포함된다.

군은 영치에 앞서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후 휴대용 단속기기 등을 활용해 주택지, 아파트, 도로변 등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김용하 군 재무과장은“납세자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처분도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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