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는 종북세력" 비방…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이정희는 종북세력" 비방…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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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대표, 보수단체 대표 상대 일부승소
변희재 상대 민사소송은 패소 취지 파기환송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세력'이라고 부른 보수단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이 전 대표가 홍정식 활빈단 대표와 맹천수 전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다.



홍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3월 이 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전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 북한 수복 공격작전으로 억지 주장하고 UN 대북제재 비난, 김정은 체제 두둔 등으로 국론분열조장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씨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발언 내용이 이 전 대표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반대, 비난, 공격의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 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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