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분양가 공방 '2라운드'
천안 분양가 공방 '2라운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3.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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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750만원 가이드라인 제시 불구 업체 '모르쇠'
속보=천안시가 지난 20일 올해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750만원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 이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분양가 승인 신청이 잇따라 시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20일자 3면 보도>

천안시는 지난 26일 "동일토건이 쌍용동에 짓고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964채를 평당 평균 845만원대에 분양하겠다"며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천안시와 소송을 벌였던 (주)드리미는 불당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평당 875만원(48평형)의 분양가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 대우건설도 지난 25일 신방통정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급예정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417세대를 평당 787만원대에 분양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서정철 천안시 주택팀장은 "해당 업체들에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맞춰 분양가를 내리도록 권고해보겠다"며 "업체들이 시의 분양가 권고안(평당 750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 분양가 자문위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가이드라인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대에 분양승인이 난 (주)드리미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소송을 벌여 승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고안을 제시하지않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신청에서 시의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액수를 써낸 동일토건과 대우건설은 자사들이 제시한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임을 내세워 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않을 방침이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품질을 감안하지 않은 기본형에 기준을 맞춘 것"이라며 "공사비가 많이 드는 대형 평수의 고급형 아파트는 예외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 매입비 비중이 높아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시가 정한 분양가 권고안으로는 채산성을 맞출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자문위의 심의가 있게되면 그때 분양원가를 공개해 우리가 합당한 가격대에 분양가를 책정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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