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지난해 4분기 업무성과 우수부서·직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8년 4분기 우수부서·직원상' 수상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도시정책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미현 주무관을 선정해 11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2018년 12월 31일 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2019년 4월 1일부터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에게 이관된다.
도시정책과는 법 개정과 관련해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2019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조미현 주무관은 행복도시법 추가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때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이관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의 본격적인 건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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