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자율학교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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